선금을 신청한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선금재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수행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계약내용 및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계약기간 : 2017.08.~2019.02.
ㅇ 2017년 선금을 신청하여 해당금액 지급
ㅇ 일괄납품이라 2017년 선금지급분에 대해 정산하지 못함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이미 선금을 지급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선금 재신청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1장에 따라야 하는 바, 집행기준 제34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집행기준에서 이미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 다음에 선금지급 시에는 이를 정산하고 지급여야 한다거나 선급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 선금지급요청을 추가로 받을 때에는 총계약금액 대비 최대 70%까지 해당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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