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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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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관급자재 구매계약중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계약방법은 '국가계약법(단가계약) 및 조달사업법 제5조(계약의 특례)'에 따른 단가계약 방법인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에 따른 경쟁입찰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계약방법은 단가계약이라 판단하고 있으면 그 근거로는

첫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물품의 구매방법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중기간경쟁물품으로 1억원이상 구매시 5개사 이상 선정)후 제안요청하고, 조달청에서 제안서를 접수받아 종합평가방식 등을 거쳐 최종 납품업체가 선정되는 절차임으로,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에 따라 전자입찰공고를 통해 납품업체가 선정되는 계약방식이 아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조달사업법 제5조(계약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에 따라 계약상의 특례를 적용받은 계약방법임으로 단가계약이라 판단됨.

둘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조(제안요청) 2항'에 계약에 참여하는 자를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로 표기하고 있고(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에 참여하는 자를 입찰자로 표기), 또한 2단계경쟁에서의 경쟁의 의미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제16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의미가 아니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평가방식 절차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납품대상업체간의 경쟁' 인점을 유추해 볼때 입찰을 통한 경쟁으로 볼 수 없음.

 

 

 

 

답변

              

 

 

 



<질의요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계약방법 문의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를 심사하여 납품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쟁입찰이나 계약체결 절차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