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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외자 입찰 과정 중 지적재산권 제공과 관련한 질의의 件

by 조달지킴이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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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입찰 과정 중 지적재산권 제공과 관련한 질의의 件

질의내용


- 수요기관에서 저희가 제안한 제품이 자신의 구매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추가로 설계도면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는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 특히 계약이 이루어진 후라면 저희도 설계도면을 포함해서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해 요구를 받는 모든 부분에 대해 응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 다만 저희는 공사 등의 입찰이 아니라 외자(물픔) 입찰에서, 그것도 평과결과도 공개되기 전에 설계도면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경고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응하는 것이 입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상의 내용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 또는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변
             




○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외자입찰 과정 중 지적재산권 제공과 관련한 질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요기관에서 입찰서 적합·부적합 판정을 위하여 입찰규격의 증빙자료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입찰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0조(입찰서 평가기준)

○ 아울러, 위 관련규정 제19조에 따라 입찰 당사자는 자신의 입찰서 평가결과에 불복할 경우 나라장터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면 재평가 받을 수 있으니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