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장치 2단계 입찰 조달청 계약위탁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연장 무대장치 개선과 관련하여 조달청 업무에 대하여 도움을 얻고자 민원을 작성합니다.
○ 질의요지 : 조달청 계약위탁 대상 무대장치 구매관련
특정 계약방식 채택 가능여부
※ 특정 계약방식 : 물품구매 2단계 입찰(규격, 가격입찰) 혹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질의내용 : 당해 사업은 공연장 무대장치 개선사업이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2.1억원 이상 공공기관 발주분으로
조달청 계약위탁 의무대상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조달청의 최근 5개년도 3억원 이상 무대장치(30221099) 계약방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한경쟁입찰(35%), 우수조달 수의계약(55%), 기타(10%)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 0건, 2단계 입찰 : 1건(무대장치중 리프트 구매)
무대장치분야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우수조달), 제한경쟁입찰로 수행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방식으로 제품을 선정코자 합니다.
당해 사업은 무대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공연장의 안정성 및 품질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격)과 가격을 모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2단계 입찰(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조달청 계약위탁시 2단계 입찰(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수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 요지) 무대장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2.1억원 이상은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위탁 의무대상임(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연장의 안정성 및 품질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격)과 가격을 모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2단계 입찰(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로 조달청 계약위탁시 계약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동시입찰은 수요기관이 제시한 규격 이상의 성능과 규격 등을 갖춘 제품에 한하여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통신시스템, 대형컴퓨터 등 주문제작이 필요한 물품 등의 구매시 수요기관에 가장 유리하게 제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무대장치의 구매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동시입찰(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로 할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만약 조달청으로 무대장치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동시입찰(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로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업무담당자가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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