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수고 하십니다
입찰 적격심사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하도급 공종을 토공사와 잡철물공사 2건만 하였으며, 하도급업체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당 현장은 익산청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현재 2차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계약(토공사,철콘공사)을 2차분에 대해서만 하고 발주처에 하도급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1. 철콘공종에 새롭게 발생하였는데 하도급통보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철콘공사 추가)한 후에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2. 장기계속공사현장으로 2차분 공사만 하도급 계약을 하다보니 적격심사시의 하도급비율 40%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분공사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질의요지>
질의 1.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공종이 아닌 추가공종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는지
질의 2. 장기계속공사에서 적격심사시의 하도급비율은 차수공사별로 충족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등)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공종이 아닌 추가공종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는지)
심사당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없던 공종이 추가된 경우라면 추가된 공종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2.에 대하여(장기계속공사에서 적격심사시의 하도급비율은 차수공사별로 충족해야 하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 및 총 공사물량을 기준으로 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등)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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