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 감소 구제방법 문의
- 납품요구번호(002541192500)
- 수요기관과 종합쇼핑몰에서 물품계약(17.12.20)이 체결된 후 납품기한(18.05.20)에 맞춰 물품(주문제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 수요기관 설계변경으로 인해 납품기한(18.09.24)은 연기되었고, 최근 수량을 감(2개에서 1개로)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3(납품요구) 제5항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의 취소 수량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는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계약상대자 입장에서 수요기관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 제작된 물품(1개)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는 지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 신고요지
ㅇ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후 수량 감소 요청 시 이미 제작된 물품에 대한 보상 방법
□ 답변내용
ㅇ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납품요구의 취소, 수량변경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ㅇ 해당 수량변경요구 건 또한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선행된 후 진행 가능하므로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시기 바라며, 협의가 원할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분쟁의 해결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분쟁의 해결
가.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정한 절차에 따를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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