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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공정의 범위(차수별예정공정표 기준인지 총괄예정공정표 기준인지)
1. 당 현장은 총액입찰,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2. 부진공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차수별예정공정표 기준인지 총괄예정공정표 기준인지
답변
<질의요지>
부진공정의 범위(차수별예정공정표 기준인지 총괄예정공정표 기준인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로 준공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도 차수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부진공정의 범위는 차수별예정공정표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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