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 '이윤'에 대한 문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공사설계서 작성중 "이윤" 비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 21조에 의하면 이윤은 아래와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운반비, 지급임차료, 폐기물 처리비 등 타인의 역무에 해당하는 작업들도 제외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이윤산정 시 운반비, 지급임차료, 폐기물처리비를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이윤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21조에 따라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비에 해당하는 운반비(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호)와 지급임차료(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9호) 및 폐기물 처리비(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8호)는 이윤산정 시 경비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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