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일자
안녕하세요. 시설공사 적격심사 중 신용평가 등급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 '나'목, '나-2'목 관련 내용 내용 요약입니다.
1. 적격심사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현재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자 및 등급 등을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와 "나"회사는 신용평가를 5월1일에 각각 A0와 B0를 평가 받았습니다.
2. 입찰공고는 6월1일에 나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은 6월 30일입니다.
3. "가"(존속)회사와 "나"(소멸) 회사가 6월15일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4. 합병 후 신규신용평가를 6월20일에 BBB+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5. 7월1일 입찰일에 적격심사 1순위로 통보받아 신용평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경우, 적격심사 중 신용평가 서류는 어떤게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법안에 대한 답변내용도 감사드리나, 현재 저희 상황에서 제출해야하는 등급도 같이 대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질의내용
- 합병업체 신용평가 등급 적용 방법
□ 답변내용
- 귀하가 예시로 질의한 합병한 업체 신용평가등급은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았으므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제5호 나목, 나-2에 따라 새로운 신용평가등급(BBB+)으로 심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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