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외산제품의 조달품목 등록(OEM)

by 조달지킴이 2021. 10. 13.
728x90

외산제품의 조달품목 등록(OEM)

안녕하세요
외산업체의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입니다.
외산 업체의 제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하는데
OEM 관련법이 전년도에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본사가 미국이고 중국에 OEM 생산을 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조달 등록하기 위해서 OEM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KC, KCC 인증서에 OEM 생산 업체로 되어 있고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외산 업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나 규정된 문서를 어디서 찾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외산업체에 이런 법규가 있다는 것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OEM 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답변
              




 (질의 요지) 본사가 미국이고 중국에서 OEM 생산을 하는 제조물품의 조달 등록에 관한 관련 법규 또는 규정 문의

(답변 내용) 우리 청에서는 정부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여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조달청 단가계약이나 우수조달물품 계약뿐만 아니라, 각 기관 물품의 구매・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물품의 제조업체와 모델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때 품목명에 기입하는 제조업체명은 해당 제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업체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목록화지침」(조달청훈령 제1835호) 제19조에 따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물품으로서 상표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계약서와 모델명ㆍ제조업체명 등을 기재하여 물품에 부착한 명판의 사진을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업체명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