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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업체의 범죄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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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범죄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문의

           

저희 회사는 지난 4/11(목)자로 00입찰사이트 SRM을 통해 '불산 처리실 세정탑 제작 및 교체 구매' 계약을 '(주)00환경'과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감사부서를 통해, 해당 업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상기 계약업무를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통해 계약 해지를 해야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조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현재 구매 계약 내용 :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사용중인 노후 불산 세정탑 철거, 신규 불산 세정탑 설계, 제작 및 교체 설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기준 충족 필수)

2. 계약 업체 범죄 내용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중 하나인 동부그린환경은 대한시멘트(주)와 공모해 건조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수소(HCl) 항목의 실측값이 87.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했음에도 8.76ppm으로 결과값을 조작

3. 조치사항 문의 요지
가. 본 계약건과 상기 계약 업체 범죄 내용과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은 없음
나. 하지만, 불산 세정탑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만족 및 배출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상기 범죄 사실로 인한 설비 성능의 건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단하고 재공고를 통해 업체를 재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 만약 상기 범죄와 관련하여 계약을 해지해야한다면 관련 법률 조항들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해당 물품구매계약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계약상대자의 범죄사실(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값을 조작)을 인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