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반용역(공사,물품 X)제한경쟁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용역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품명 : 000센터 운영 지원(일반용역)
수요기관 : 00
계약유형 : 제한경쟁입찰
과업내용 : 시설물 관리 및 장비유지보수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물품가액 : 추정가 2억 미만
문의 1.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나라장터 업종 분류상 학술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학술용역의 준한 성격의 일반용역일 경우
문의 2. 일반용역종류 3가지(시설물관리, 장비 유지보수, 학술)가 포함된 해당 입찰참가자격으로
비영리법인이 입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1.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학술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2. 일반용역종류 3가지(시설물관리, 장비 유지보수, 학술)가 포함된 해당 입찰참가자격으로 비영리법인이 입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귀 질의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학술용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은 해당 입찰공고문과 규격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관련 조달평가 의뢰 관련 질의 입니다. (0) | 2021.10.12 |
---|---|
설계변경을 하고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나 추후 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0) | 2021.10.12 |
일부 계약해지 절자, 방법 (0) | 2021.10.12 |
나라장터 구매 후 납품 관련 (0) | 2021.10.12 |
조달청 PQ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중 중소기업 관련 문의 (0) |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