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분리발주 해당 문의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가지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규격이 다르고 분류번호, 세부품명은 동일한 제품입니다
첫번째 규격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 이상이고,
두번째 규격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3억 정도입니다
총 구매예산이 8억 정도라 다수공급자 2단계 제안공고로 진행해야할 듯 한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Q1. 규격별로 5억, 3억 나눠서 하나는 제안공고, 하나는 제안요청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나눠서 진행할 경우 분리발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Q2.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모두 법적 근거나 조달청 예규 등의 근거 또는 회신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동일 품명 구매 시 제안공고와 제안요청으로 분할하여 구매 가능 여부 문의
<답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통하여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상기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란 세부품명, 규격 등과 관계없이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주문하고자하는 물품의 최초 주문내역(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문하고자 하는 모든 규격을 포함하여 제안공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할하여 일부를 제안요청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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