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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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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다수공급자2단계 경쟁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가드레일을 3가지 규격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중분대에 사용되는 양면레일(SB4등급)은 5억원 이상으로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통해서 구매하고자 하고,

노측용에 사용되는 가드레일(SB2등급, SB5등급)은 합해서 1억원이상 2억원 미만으로 지역가점이 포함되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구매할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의 분할 납품요구에 해당되는지..
규정상 문제가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동일 품명 구매 시 제안공고와 제안요청으로 분할하여 구매 가능 여부 문의

<답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통하여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상기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란 세부품명, 규격 등과 관계없이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주문하고자하는 물품의 최초 주문내역(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문하고자 하는 모든 규격을 포함하여 제안공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할하여 일부를 제안요청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