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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안서 평가 항목의 필수 반영여부 등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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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항목의 필수 반영여부 등 문의

ㅁ 문의 배경
ㅇ (조달예정)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진행 예정합니다.

ㅇ(관련법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0점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
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 별표 3의2

별표 3의2 중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ㅁ 문의 사항
1) 조달청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의 계약을 진행(제안서 평가 포함)하는 경우, 별표 3의2에 명시하고 있는 조건(당해 사업의 기획용역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떄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건가요?
- 현재 공고 중인 사례들을 보았을 때, 해당 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건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2) 별표 3의2 중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의 정의가 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한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단순 ISP 컨설팅 업체는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을 수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 ISP 용역업체가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을 수행한 자인가요?

 

 

 

 

 

답변

             

 

 

 



<질의요지>
□ 조달청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의 계약을 진행(제안서 평가 포함)하는 경우 [별표 3의2]에 명시하고 있는 조건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 [별표 3의2]에서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의 정의가 ’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한다.‘라고 한다면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시스템 구축사업의 ISP를 수행하지 않은 단순 ISP 컨설팅 업체는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을 수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 ISP 컨설팅 업체도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을 수행한 자인가요?

<답 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동 세부기준 제9조 제5항에 따라

○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단순 ISP 컨설팅 업체로서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을 수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