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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조달수수료는 법령에 의해서 징수하는것으로 되어있는대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것인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것인지. 확인바랍니다.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부과하는게 제세공과금의 뜻으로 되어있어서 확인요청드립니다..
답변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조달수수료는 조달청이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조달사업1)과 관련한 서비스를 수요기관2)에 제공하고 서비스의 종류별로 조달청 수수료 고시에서 정한 수수료율만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등
2)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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