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문의
계약명: 의약품 100종 공급 계약
계약기간: 2019.1~2019.12.31까지(12개월)
계약방법: 총액입찰
최초 계약금액: 450,000천원
조정계약 금액: 420,000천원
납품 금액: 260,000천원
미납 금액: 160,000천원
계약품목: 100종( 품목별로 수량, 단가를 정한 내역있음)
현재 우리기관에선 필요한 품목, 수량 만큼 매월 1회~2회 납품요청을 하고 납품된 물품가액 만큼 매월 지급하던 중 상대방 회사 운영상 납품포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환수금액 문의
계약방법은 총액입찰로 진행하였는데 계약 전체금액의 10%로 보증금을 환수해야하는지?
기 납품 금액을 빼고 미납금액 기준으로 환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다량품목 총액계약으로 일부납품 후 계약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는 것인지, 미납금액을 기준으로 환수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시행령 제51조제5항 참고),
귀질의 물품구매계약을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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