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항해석
안녕하세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14조 2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궁금해서 신청합니다.
발주처에서 승강기를 2단계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5개 업체에 산출내역과 제작시방서를 제시하고 각 업체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최종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시방서 내용 중 승강기 산출내역 내용에는 없지만 승강기완료검사에 필요한 건축공사가 들어있어서 업체와 이견이 생겼습니다.
(발주처입장)입찰시 시방서를 제시했기 때문에 내용을 이행해야하고 또한 학교에서 제시한 시방서와 산출내역을 보고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제14조 2항의 계약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방서를 포함한다고 주장
(업체주장)2단계경쟁입찰은 통상적으로 시방서 없이 산출내역만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시방서내용을 이행할 수 없고 제14조 2항의 계약조건은 조달청과 업체간 최초 계약때의 조건이므로 시방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
제14조 2항-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에서 시방서내용을 보고 제출한 제안서의 계약조건인지 업체가 최초조달청과 계약할때 계약조건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4조 2항에 대한 유권해석 문의
(발주처입장) 업체에서 시방서와 산출내역을 보고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시방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고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제14조 2항의 계약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방서를 포함한다고 주장
(업체주장) 2단계경쟁은 통상적으로 시방서 없이 산출내역만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시방서내용을 이행할 수 없고 제14조 2항의 계약조건은 조달청과 업체간 최초 계약조건이므로 시방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
<답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4조 2항에 따라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시 당초 계약업체와 조달청과 계약체결된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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