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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관련 문의
제안공고 시 규격 및 세부사양을 표기하고
세부적인 사항인 ①시방서 ②도면을 참조하라고 공고한 경우
제안업체 사전판정 시 ①시방서 ②도면을 참조하여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제안공고시 시방서와 도면을 참조토록 공고한 경우 제안업체 사전판정시 시방서와 도면을 참조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2조(2단계경쟁 제안공고)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은 구매희망규격 작성 시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업체 중 최소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통된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한 시방서와 도면을 포함한 구매희망규격이 3인이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격이라면 해당 시방서와 도면에 따라 사전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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