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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 차순위자 미선정시 낙찰 포기각서 전부 받아야 하는지요

by 조달지킴이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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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차순위자 미선정시 낙찰 포기각서 전부 받아야 하는지요

1. 공사명 :  냉난방기 유지관리 용역
2. 계약유형 :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미만 시설분야용역)
3. 추정가격 : 90,778,000원
4. 문의사항
냉난방기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서 참가자격에 해당 기기에 순정부품을 공급할수 있는 업체여야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부품공급 할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7군데 밖에 없어 투찰업체가 적을거라 생각했는데 시스템상 실적제한을 안걸어서 그런지 투찰업체가 100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중 이 부품공급확약서 제출가능한 업체는 65순위라 한참 아래구요. 질문은 1. 이 상황에서 1~64순위까지 낙찰포기 각서를 전부 받아야 하는건가요? 2. 만약 낙찰포기 각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낙찰포기각서 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한다고 고지만하고 65번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공고서에 참가자격 및 실적 제한 사항을 기제할 경우 이게 낙찰자 미선정 사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입찰 차순위자 미선정시 낙찰 포기각서 전부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당초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동 적격심사제출 가능 업체가 65순위라면, 이의 앞 순위 업체의 포기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 64순위까지 일괄하여 포기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입찰공고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선정기준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