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 중 공정거래심사항목의 평가 방법
조달청 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심사세부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1. 공정거래 심사(가점)항목에서 " 주1)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고나련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발주공사의 업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80%), 전기공사업(20%)인 복합 업종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상호협력평가에서 "토건"업종에서 70점을 획득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건축"업종에서 입찰담합행위로 30억의 과징금 부과 사실이 있을 경우 가점 및 감점이 부과되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요?
갑설) 주1)에서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평가 및 과징금 부과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업종이 달라 가점 및 감점이 부과되지 않음
을설) 업종과 상관없이 상호협력평가 가점과 과징금 부과 감점 적용
상기 2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 공정거래 심사항목 평가 시 복합 업종으로 발주한 공사(주업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서 상호협력평가는 토건업종, 공정거래관련법준수는 건축업종의 심사자료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은?
□ 답변내용
종합심사낙찰제 공정거래 심사항목 평가 시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주된공사의 업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심사자료로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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