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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관련
첨부파일에 있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공고문에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나.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는 규정을 보고 법인인 (주)동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37조 무시하고 1순위
업체임에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찰을 시켜 당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공고문을 검토하여 37조에 의거 입찰에 참여한 것이 가. 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았다고 유찰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해당 공고문을 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부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동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와 같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적합해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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