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MAS 등록 서비스 품목이 적격심사 입찰 공고 가능 문의
[ 문의사항 ]
- 현재 MAS에는 [ RFID음식물쓰레기종량기임대서비스]라는
품명으로 등록된 제품이 있습니다.
- 기존 지자체에서는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의 임대 사업을
적격심사 방식으로 입찰에 공고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MAS에 등록된 품명의 사업은 적격심사를
하지않고 [반드시] MAS를 통해 구매해야 된다는 법령 또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아니면 MAS에 등록된 품명이 있더라도 MAS가 아닌
적격심사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수 있는지요..
답변
선생님께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를 통하여 계약된 물품은 총액 입찰을 통하지 않고 반드시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률 상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은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해놓은 물품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물품이 있을 경우 이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액입찰로 구매 진행 가능하며 낙찰자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수급체(공동이행) 하자보증방법 (0) | 2021.09.28 |
---|---|
관급자재 납품계약일 경우 대가지급 (0) | 2021.09.28 |
국제입찰 관련 문의 (0) | 2021.09.28 |
선금지급 시 잔여이행기간의 의미에 대한 질의 (0) | 2021.09.28 |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이 입찰공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1.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