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에서의 계약변경 질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엔지니어링 용역을 A사(대표사, 지분율 90%), B사(구성원사, 지분율 10%)가 수행중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추가역무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역무를 A사만 수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발주기관과 A사만 계약변경으로 용역을 계속 수행하고, 나머지 B사만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A,B사 모두 계약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후자의 경우가 맞다면 A,B의 지분률에 변동이 생기므로 공동수급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요?
또한, B사 입장에서 계약금액 증액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한 행정비용(계약이행보증수수료 등)을 발주기관이나 A사에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1. 공동이행공동계약(A, B사)에서 추가업무를 A사만 수행할 경우 계약변경 방법
2. 구성원별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3. B사는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행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가업무 수행으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절차와 함께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동계약"이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이 계약이행을 완료한 것으로는 해당 계약의 준공처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계약이행 중 공동도급내용의 변경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A사만 출자비율이 증가된 경우라면 출자비율이 증가된 공동수급체 구성원(A사)이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각종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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