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3자단가제품 직접생산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물품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3자단가 계약 물품을 구매했는데
조달청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계약해지되었으니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으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1. 입찰의 경우 중기청에서 인증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쇼핑몰 3자단가 계약물품도 직접생산확인증명 대상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
(쇼핑몰 제품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중기청 인증 직접생산을 확인하는 물품이 아니라 조달청등록 시 조달청에서 각종 인증사항을 확인하하는 것이 아닌가요 ?)
2. 쇼핑몰 제품도 직생 위반 통보를 받았을 경우, 판로지원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지요?
(구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쇼핑몰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3. 직생위반 통보 받은 후에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경우, 수요기관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요 ? 계속 진행해도 제도상,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1. 쇼핑몰에서 제3자단가계약 제품 구매시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이 필요한지?
2. 쇼핑몰 계약제품도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위반통보를 받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을 계속 이행하여도 수요기관은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변>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경우 구매 입찰공고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참가자격으로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시(수요기관의 납품요구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아님) 직접생산 확인증명 서류 확인절차는 생략되어도 됩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물자를 직접 생산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달청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안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참자가격제한 처분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아울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행 중인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건은 취소가 원칙이나 수요기관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진도 및 구매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을 계속 유지 시킬 수 있습니다.(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절차는 가능)
4. 다만, 수요기관이 해지된 계약건의 납품요구를 계속 이행시키는 경우에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즉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이 이루어지며, 조달청은 해당 건에 대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수요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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