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드레일 구매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제안을 요청하려는 중, 업체마다 세부 규격이 달라 설계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수량을 달리하여 제안을 하려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즉, 업체별로 수량을 달리하여 제안요청을 하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수량차이가 크지 않아 합계금액은 업체마다 엇비슷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가드레일 구매를 위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려는데, 업체마다 세부규격이 달라서 설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업체별로 수량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답변내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6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제2항은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세부품명을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수요물자가 복수로서 해당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세부품명의 범위내에서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수량을 달리하여 제안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은 개소, 경간, m, 개, 매, EA, M, 본, 조 등 다양한 단위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고 세부규격도 서로 달라서(780규격 등록), 수요기관의 설계기준(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업체별로 수량 또는 단위를 달리해야 할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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