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가격 미작성 이유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르는 기관의 담당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이유는 낙찰하한율을 정하여 기업의 덤핑입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협사에 의한 계약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가격 미작성 이유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단서(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 동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생략할 것인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규모별 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물품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용어이므로,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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