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낙찰률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으로 가격산식에 A값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A 값을 비적용한경우 예정가격대비 낙찰률과 A값 적용시 낙찰률일 달라지는데 이러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이 있을 때 적용되는 낙찰률은 어떤게 될까요?(A값을 적용한 경우인지, 아니면 A값을 미적용한 경우인지...)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 사례를 찾아봐도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여 게시판에 문의 남깁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질의내용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으로 가격산식에 A값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A 값을 비적용한 경우 예정가격대비 낙찰률과 A값 적용시 낙찰률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이 있을 때 적용되는 낙찰률은 어떻게 될까요?
□ 답변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기준이며, 공사 규모 등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입찰가격 평가,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 중 ‘A값’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가에서 적용되는 사항이며, 낙찰률은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서 적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통상적으로는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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