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사업자랑 급식 업체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계약이행 기간중에 개인사업자 대표의 병환으로 수술을 해야해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제3자에게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사업자 등록번호도 바뀌었고 사업체명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바뀐경우는 변경계약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업체로 인식되어서 계약해지를 해야할지 변경계약을 해야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업체에서는 양도양수 계약서에 부채 및 기계, 부동산 등 유형의 자산은 양도하지 않으며 사업지와 실적만 양도한다고 되어있고 회사 대외적인 공문 및 계약서상의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공동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도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보고 변경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혹은 분할합병되거나 사업이 양수도된 경우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 양도란 양도자의 관련 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장이 양수도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 살펴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상법상 양도양수 관련에 대하여는 동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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