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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에 부가세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자 물품인데 관세도 제외가 될까요?
< 답변 내용 >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조 제1호에 따라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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