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류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전자접수할 경우, 대표사 외 공동수급사에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제안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가 제출하였음)
질문2. 공동수급결성 시 제안책임자(PM) 및 발표자를 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사에서 담당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1>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류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전자접수할 경우, 대표사 외 공동수급사에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제안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가 제출하였음)
<답 변>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안서 제출)에 근거하여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와 같이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제2항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협정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 입찰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제안서류 등)
○ 나라장터 입찰공고 시 제안서 제출 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하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도록 하고 안내<붙임 참조>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2>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제안책임자(PM) 및 발표자를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사에서 담당해도 되는지?
<답 변>
□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동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 따라
○ 사업관리자(PM) 지정 및 제안서 발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로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조달청 입찰 공고문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아래와 같이 문구를 안내하고 있음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비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표준공고문
<붙임>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안내화면
=> 제안서 제출화면에 아래와 같이 문구를 안내하고 있음
“본 입찰공고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라장터의 제안서 온라인 제출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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