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트업이 직접생산시설 갖춰서 개발하는 곳이 몇이나 될까요?
기획하고 개발해서 제품만들고 증명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기 제품을 갖게 됩니다.
애플이나 샤오미가 자기 공장이 없어서 제조사가 아닌가요?
기획하고 기술을 보유해서 OEM으로 제작하는 것도 어엿한 제조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지자체가 구매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기씩은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해보겠는데 두기 이상을 구매하려고 하면 구매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왜냐구요?
저희 제품은 기존 제품과 다른 유형의 제품입니다. 같은제품이었으면 저희같은 스타트업이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품분류코드를 받는다는 것이, 국내에 개발한 곳이 저희 뿐이라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특허 등록하고 유령업체 두개 파트너를 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직접생산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공장을 지어야 하고, 제조할 인력을 구해야 하고, 있지도 않은 생산가능한 제조사 두곳을 세팅하고 각종 인증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구매하겠다는 고객은 바로 있는데요...지자체가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해놓고 나라장터에는 우리같은 신제품을 등록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제품기획과 기술개발을 해서 OEM으로 생산하는 스타트업이 직접생산증명없이(앞으로도 OEM제조업체를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할 방법은 있는것인가요?
정말 브로커들의 유혹대로 수수료 뜯기면서 세팅해서 진행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브로커들이 판치도록 도와주는건 오히려 조달청이 아닌가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연락온 대부분 브로커들도 전직 조달청 직원들이기도 하구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질의요지>
OEM구조로 제작한 물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방법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규 수요물자의 경우 수요 기관의 일정규모이상 수요가 있고,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연간 거래실적 3천만 원 이상 업체가 3개사 이상 존재하며,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하는 물품에 대해서 필요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선의의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 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상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종합쇼핑몰 등록이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상대자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외에 창업·벤처기업 전용의 ‘벤처나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벤처나라는 직접생산품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와의 OEM생산 제품도 등록 가능하며 창업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벤처기업이시면, 벤처나라에 제품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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