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제재로 인한 품목 제외 관련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 담당자입니다.
정부 조달 MAS 등록과 관련한 문의 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상기 제품(무인교통단속장비)과 관련하여, 수 년 전 업체들의 담합등의 불법적인 사유로 인하여 상기 품목이 MAS에 등록 제외 되어 MAS등록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 불법(부정당제재,담합등)의 사유로 품목 자체가 등록 제외될 수 있는지, 제외가 된다
면 재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2. 상기 1번에 대한(불법 업체) 제재의 방법 및 기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3. 상기 사항등에 대한 법규정이 있다면 어느 법을 참고 할 수 있는지요?
이사 MAS 등록 및 제재와 관련한 문의에 대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인한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게시 제외(질의 내용 상 ‘품목 제외’) 여부
<답 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구매입찰공고)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별지 제1-1호]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9조(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제5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의 구매입찰공고 게시 이후 계약상대자들의 적격성 평가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규정 제41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제1항에 따라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부정당제재 또는 담합 등이 업계에 만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입찰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기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당연히 계약 체결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제재의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과 다수공급자계약조건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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