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지수조정율 적용 공사현장입니다.
산출내역서는 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 공사로 되어 있고
조정기준일 이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도 건축공사 보할, 토목공사 보할, 기계공사 보할,
전기 공사 보할, 소방공사 보할이 확인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예정공정표를 각각의 공사별 보할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 예정공정표에 그려진 그림(화살표)대로 추가 적용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ex)조정기준일 이전에 "기초바닥콘크리트"라고 그려져있으면
기초바닥콘크리트 공사를 전부 제외하라는 의견.
예정공정표에 그려진 그림은 일반적인 시공순서에 맞추서
작성한 것일 뿐인데, 발주처의 의견처럼 현재 작성된 예정공정 물량에 추가하여 더 제외해야 하는지?
요지는 이미 예정공정표 상 공사별 보할을 맞추어 작성한 내역에
예정공정표 그림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제외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림대로 추가반영한다면, 예정공정율 확인도 안될 뿐더러
과도하게 제외되어 시공사의 불이익이 우려되는바,
조달청의 의견이 듣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에서 예정공정표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을 위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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