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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시 ‘기술사’의 자격은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2] 5. 배치기술자 심사의 ※ 주 7)에서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지정 시설물*은 현장대리인 자격을 ‘기술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정 시설물 >
1. 교량, 터널, 철도,
2.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4. 16층 이상인 건축물(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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