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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증서의 경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 나머지 인증기관은 1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서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고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인증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처리는 가급적 만료 2주 전에 미리 조치하시기 바라며 만료 30일 전부터는 나라장터에서 로그인 직후 만료 잔여일수에 대한 메세지가 화면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메세지는 고객 PC상에 설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안내되고 있으므로 잘못된 경우 컴퓨터의 날짜를 확인 및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갱신 및 재발급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FAQ (제목 : 인증서 갱신 및 재발급은 어떻게 다르며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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