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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개시(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변경 또는 취소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변경공고를 한 후에 이미 투찰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반드시 전화 등으로 빠짐없이 통보하여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변경공고의 경우 그 전에 이미 투찰했던 업체들은 모두 변경된 공고에 다시 투찰하게 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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