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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됨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을 분류하고 구별(식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물품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 자료를 목록화, 전산화, 체계화하여 능률성을 높임으로써, 물품의 생산·수요·공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청에서는 정부 보유 물품과 소요예상 물품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고, 각 분류에 의해 물품 고유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물품분류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대분류(Segment) - 중분류(Family) - 소분류(Class) - 품명분류(Commodity)]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ㅇ식별이란 한 개 한 개의 물품을 구별하는 것이고, 분류란 같은 종류의 물품을 한 곳으로 모아서 다른 종류의 물품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품식별번호란 각각의 구별된 물품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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