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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시스템 자체에서는 전자결재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G2B 시스템에서 '결재요청' 버튼을 선택하면 행자부 표준전자결재 연동 기능과 연계하여 업무화면을 첨부한 기안문을 생성할 수 있고, 사용자의 전자결재 시스템(기안대기함)으로 송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이 행안부 표준전자결재 기능과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가능하므로 다음사항을 선행작업하여야 합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exchange 모듈 업데이트 및 조달청 환경설정 추가(수요기관 전산담당자가 직접 행안부에 결제시스템 전산담당자 한테 연락하여 결제중계모듈을 별도로 해당기관에 설치를 하신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2. 나라장터에서 전자결재 시스템 정보 등록
이용자정보 > 인증서정보관리 > 인증서정보 조회/수정 화면에서 [연계정보] 입력
표준전자결재ID(사용 중인 전자결재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ID), 표준전자결재서버ID(전자결재 시스템 서버 ID)
만약 이름으로 로그인 하신다면 전자결재시스템관리자에게 문의하여 KEY가 되는 값을 입력해야합니다.
나라장터에서는 결재단계에 대한 로그를 전자문서함 > 결재문서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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