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홈택스의 인지세 신청서 화면에서 계약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계약번호 조회화면에서 계약번호를 조회/선택하여 자동입력하게 합니다.
하지만 중앙조달계약의 시설,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계약번호가 아닌 관리번호로 조회해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앙조달계약이라 함은 조달청(지방조달청 포함)이 발주기관인 계약을 뜻하며, 나라장터 받은문서함에서 계약서 초안을 보면 송신자가 조달청(지방조달청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지세 납부할 때 계약번호 확인은 (0) | 2021.08.17 |
---|---|
인지세 납부시 관계기관을 기타로 선택한 경우 처리절차 (0) | 2021.08.17 |
인지세 납부결과를 기관에서 확인해 줘야하나요? (0) | 2021.08.17 |
인지세 대상금액 적용기준은? (0) | 2021.08.17 |
세금계산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확인방법? (0) | 2021.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