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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변경하는 방법(국세청 신고전,신고후)?

by 조달지킴이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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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업무 → 물품/시설/용역 → 대금청구 → 세금계산서(3.0) 목록에서 해당 건 선택합니다.
정정발행 또는 수정발행을 클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합니다.

① 수정발행인 경우 (처리상태 : 신고완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국세청에 신고 완료 된 경우
가. 클릭 한 후, 수정사항을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지정 후, 전체금액을 부(-)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
나. (-)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목록조회에서 조회하여 작성일자와 금액을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해야합니다.
※ 유의사항 : 반드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신고완료한 후, 신고완료 건에 대하여 수정 발행 하여야 합니다.

② 정정발행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정정발행을 클릭 한 후, 작성일자 및 금액을 입력하고 재발행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이전 세금계산서는 자동교부취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수요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2건의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사실을 수요기관에 별도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