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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하자보수기간 불이행으로 부정당업체로 신청할 수 있나요?

by 조달지킴이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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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단원복무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수의계약으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개발동안에도 업체의 프로그램 개발 미비로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였으며, 완수일자보다도 3개월 늦게 어렵게 개발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차례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수정하겠다는 답변만 보내왔지.. 추후 확인을 해보면 전혀 수정 및 보완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하자보수기간 : 15.12.28 당초/ 연장 : 16.2.29까지) 현재까지도 정상가동이 되지 않아 단원들에 대한 자료를 입력을 하거나 보관을 해야하는 업무들이 쌓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통화가 안되며,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는 문자만 오고있어 하자보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보수 미이행시 보증금지급(367,400원)토록 하였으나, 보증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도 위 업체의 수정 및 보완 없이는 프로그램을 구동하기기 어렵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부정당업체 신청, 입찰제한, 부실벌점 등 이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8호에 따라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제재조치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서 행정철차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 적시) 반드시 일정기간(약10일 정도)을 주어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처분기관의 내부 심사(계약심사협의회 등)를 거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결정한 후 처분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고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