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신인도(여성대표기업) 적용기준일은
조달지킴이
2020. 12.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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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평소 계약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제4호 신인도 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중에서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에 관해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에 대한 점수부여에 대한 적용기준일이 신용평가 처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인지 아니면 입찰(개찰)일까지 여부? 만약 적용기준일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자 또는 사업장등록증 등재일자 등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여성대표기업을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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