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신인도(여성대표기업) 적용기준일은

조달지킴이 2020. 12. 21. 09:40
728x90








회신내용 

1. 평소 계약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제4호 신인도
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중에서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에
관해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에 대한 점수부여에 대한 적용기준일이 신용평가
처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인지 아니면 입찰(개찰)일까지 여부?
만약 적용기준일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자 또는
사업장등록증 등재일자 등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여성대표기업을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에 용역수행능력, 신인도의 적용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준에 의한 "여성이 대표인 기업"의 신인도 가점 적용에 있어서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여성 명의로 대표자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시 동 기준에 의한 신인도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