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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 관련

조달지킴이 2025. 2.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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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 관련
이번에 나라장터에 신규업체 등록을 했습니다.
업종번호는 4969(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사업관리) 입니다.
실적이 없을경우 입찰할 수 있는 공사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나라장터 입찰 신규업체 등록시 실적이 없을 경우 입찰참가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서는 동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개별 입찰건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적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는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제한경쟁에 부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발주기관에서 동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경우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입찰·계약관련 각종 실무처리방법(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지방청 바로가기 →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