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혁신시제품지정후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매칭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조달지킴이 2022. 11. 24. 09:25
728x90

- 시범구매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업체여야 하며, 혁신장터에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제출한 상태여야 합니다.

- 시범사용 수요조사 시 수요기관에서 시범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번 수요조사에서 시범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게 기본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공합니다. 다만, 4이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시범사용을 신청한 수요기관이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