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혁신시제품 신청시 공공기관 통해 기술이전 받은 경우 특허관련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조달지킴이
2022. 11. 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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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곳이어야 인정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① 통상실시권 등록 전이라면 특허증, 특허등록공보, 등록원부, 기술이전계약서, 통상실시권 사용권 설정 확인서, 사유서 등 제출
② 통상실시권 등록완료 했다면. 특허증, 특허등록공보, 등록원부, 기술이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