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인증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간 연장 시 조달청장이 정한 연장기간은?
조달지킴이
2022. 11.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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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통해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