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인증

우수제품 지정 신청 및 기간연장 시 해외수출 실적 증빙서류는?

조달지킴이 2022. 11. 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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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 수출 신고필증(수출이행)을 제출해야 하고,

간접수출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자재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 대금입금 확인서류, 영세율 세금 계산서,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우수제품 해외수출 체크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구분 NO 검 토 내 용 YES NO
공통
사항
1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소명자료를 제출 여부
1-1 적용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인지 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
1-2 (1-1“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NEP, NET에 한함
2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2-1 품질소명자료(성능인증, K마크 )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2-2 (2-1“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 제출 여부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여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5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여부
6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제재이력 등이 있는지 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 환수, 징수 등
해당
요건
사항
7 해외 진출 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