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인증
장기계속계약으로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총액 계약 하였으나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2차 계약기간중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조달지킴이
2022. 11. 22. 11:00
728x90
계약체결 당시 유효한 우수제품으로 수의계약 체결 하였으므로 계속 계약 체결하여 동일한 우수제품을 납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