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달업체 신규등록방법은?
조달지킴이
2022. 11. 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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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신규등록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 현재 조달업체의 인증서 발급은 인증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내용을 입력 후 송신 클릭 → 시행문출력을 클릭 → 인쇄한 시행문에 기재된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관할지방조달청에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방문 송부 → 지방청의 승인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 메뉴에서 승인 여부 확인 가능) → 인증서 관리 → 인증서신규등록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차례로 수행하시면 모두 완료됩니다.